코로나 피해 본 44만명 대상… 신고는 26일까지 완료해야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정인 세정지원을 나선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번 납부연장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약 44만명이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26일까지 해야한다.

또한 다음해 내년 1월 확정신고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들을 대상으로 7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면제 기준도 전년도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약 19000명은 예정부과가 제외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이밖에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을 제외하고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30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약 10일 앞당긴 다음달 16일까지 지급한다. 그외에도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지원한다.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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