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 13년을 맞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조건 없는 관광재개와 투자기업들에 대한 손실보상, 5·24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12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추진위는 회견에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됐고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간 남북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 13년을 맞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12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관광 재개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중단 13년을 맞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가 12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관광 재개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에 추진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기금법의 손실 보조를 근거로 손실보상특별법을 제정해 기업파산과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3여년 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금강산 관광과 남북경협 재개,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조속히 시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현 상황을 야기한 것은 6·15 공동선언부터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과 여러 분야의 투자기업들에 대한 남북합의서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남북합의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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