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종합 고려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을 약 10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6000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상 소요는 내년 초에 지급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 담고 나머지는 차질없이 내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 5.1% 인상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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