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절차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개요
규제자유특구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증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부처에 법령정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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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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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임시허가'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안전성 입증 시 승인)를 말한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성녹영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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