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다만, △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및 고시로 정한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상 △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사업별 △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해 적용대상 사업 여부 판단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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