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법에 의해 금지된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가 도입되고,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계약 등 관련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대ㆍ중소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 11개 과제ㆍ25개 세부사항으로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나 ‘대ㆍ중소기업 협력위원회’ 등 민간 주도로 합리적인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모델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개정 하도급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정 품목을 발주하면서 다른 업체와의 거래선택권을 제한하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분기 중 실시해 부당한 배타적 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자체 조사 결과 소규모 하도급 거래에서도 불공정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행 제조업 20억원, 건설업 30억원 이상인 하도급법 적용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출받은 후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구매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예치기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이밖에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알선) 전치주의’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조정직권회부제’ 도입, 분쟁조정기구의 확대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익률과 임금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 최근 몇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사람과 돈’이 중소기업에도 제대로 흘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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