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의 경우 미국 등 제조물책임소송이 활발한 곳으로 수출되면 그 수출품 사용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보며 귀감을 삼아야 할 것이다.
먼저 실패사례로 미국에 휴대용 부탄가스버너스토브를 수출한 회사에 대한 소송이다.

비용 과다 사업정리 사례도

2001년 11월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에서 한국회사가 제조한 부탄가스 버너스토브를 이동식주택 실내에서 사용하다가 밖으나 나갔으나 바람에 가스불이 꺼졌고 계속 가스가 새어나와 실내에 가스가 차게 되고 다시 가스불을 켜면서 가스에 인화돼 폭발이 일어나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위 사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국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한국의 제조사는 위 부탄가스버너스토브는 주의사항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고 기재해 놓았던 것이기에 실내에서 사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사는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소개로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전체적인 수임료를 결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청구하는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만불정도를 지출한 후 추가로 7만여불을 더 청구받자 더 이상의 법률대응을 포기한 사건이다. 그에 따라 디폴트재판(무대응재판)으로 원고가 승소해 81만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영세성으로 인해 위 판결 이전에 이미 폐업신고하고 사업을 정리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성공사례로 헬멧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다. 한 회사의 헬멧을 사용한 사람이 1997년 6월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필드 중앙분리대가 없는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노면의 물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운전자 뒤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머리충격과 목 뒷부분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표시문 작성 꼼꼼해야

원고측은 헬멧턱끈의 고정위치가 불량해 헬멧이 헐거워져 충돌시 헬멧이 머리 앞부분으로 치우쳐져서 머리 뒷부분이 충격에 노출된 것이므로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12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내담당변호사와 보험회사 미국법률회사가 공동으로 대응했고 소송비용으로 13만달러를 소요하며 대응한 바 있다. 우선 피고는 충분한 제품자료와 기술자료 및 회사정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원고측의 질의사항에 대해도 시험성적서 제조공정을 촬영한 비디오 제시등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가 사망의 원인은 직접적인 충격때문이 아니라 뇌의 회전에 의한 것이라 진술했고 사망당시 헬멧을 제대로 쓰고 있었다고 사망당시 진료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으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수시로 수출제품에 관해 제조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그 법률적비용 역시 상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미국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또 국내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도움이 없으면 실패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3만불을 지급하고도 추가 비용요구에 견디지 못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수출제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표시의무가 중요하며 제품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사항들은 반드시 제품 및 사용안내문에 표시해야 할 것이다.

최 진 욱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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