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대기업의 지나친 단가인하 요구라고 한다. 거래를 하는 대기업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니 마땅히 다른 판매처를 찾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가인하는 명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납품단가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인하의 수준이 중소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단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선도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大·中企 양극화 주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단가인하의 정도는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급거래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성장의 원천이나 다름없다. 지나치게 낮은 납품단가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장개척 등을 위한 재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저해를 받는다.
이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양산되는 등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의 상실로 상생적 협력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다.
납품단가인하액 가운데는 모기업의 임금인상분과 같이 모기업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비용을 대항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대기업들의 유례없는 높은 이익 가운데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급관계에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전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돼 모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을 내부조직처럼 활용하는 장기수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나친 비용전가성 단가인하는 도덕적으로나 시장논리로나 용인하기 어렵다.
지나친 단가인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 결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동시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에서와 같은 큰 임금격차는 시장경제가 발 발달된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큰 임금격차의 근원인 지나친 비용전가성 단가인하는 시장논리에도 어긋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를 자유의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마땅한 다른 판매처를 단시일 내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돼

즉, 지나친 비용전가성 단가인하의 요구와 그에 대한 마지못한 수용은 진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나친 단가인하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판로개척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한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를 깨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나 가능할 것이다. 대기업별로 납품단가인하실태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여론의 압력에 의해 대기업 스스로 납품단가인하를 자제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까? 이 방법이 실행가능하며,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수용가능하며,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

송 장 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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