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고려 안돼... 재심의 촉구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부담 지게 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되는 것과 관련, 2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3일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 중인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1000원에 달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일어난 현재, 국내 경기가 언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되어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