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1. 구두로 약속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C씨는 창업을 고민하던 중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의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뒤 D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가 있어 D사의 직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했고 D사 소속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C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C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2.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A씨는 가맹본부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B사와 가맹계약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B사로부터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예상되는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너무 저조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창업 1년도 안되어 폐업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가 374건(27%)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조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700억 가운데 237억원(3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평균 수익 등의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 발생을 대비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받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보관해둘 것도 권장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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