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기존 보다 2배 상향된 500kg으로 조정돼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을 건의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부가 기존 250kg인 기준을 500kg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분기 중에 개정하기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액화산소는 건설 현장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활어 선도유지 등을 위해 생계형 중소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340kg)을 사용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신고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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