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능력 있고 견실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명의 중소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 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제도과 서기관=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기준점수인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지난 95년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와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처음 도입됐다.
그 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03년 1월 이후 2억1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개정 세부기준은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능력 평가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2점에서 10점으로 향상시켰고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이행능력 평가항목으로 측정하게 된다.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시 등급별 보유인력 평점을 합산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중인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적격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경영상태 평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대기업(28점대 분포)과 중소기업(26점대 분포)간 평가배점 차이를 1점 차이로 조정했다. 신인도 평가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5점 가점을 부여함해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이 원천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납품실적 평가점수가 낮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기술인증 등 보유업체에 대한 납품실적 만점 부여방식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업체간 형평성 문제 및 계약 목적물과 인증물품과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한 분쟁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설명 : 조달청과 기협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구매제도과 강신면 서기관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 중소·벤처업체 또는 중소·제조업체는 1점의 우대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0.5점에서 1점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국산 소프트웨어(S/W)의 시장수요 확대를 위해 GS(Good S/W) 마크를 획득한 국산 소프트웨어 대해서도 가점(1점) 부여한다.
가산점 1점의 효과는 입찰가격을 0.5% 낮춘 것과 같으며, 이 경우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 낙찰될 확률이 4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무늬만 여성기업인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확인해 준 여성기업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기준이 완화됐다.
또 납품지연시 감점대상 적용을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납품을 지체한 경우로 완화해 감점적용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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