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위한 전용 특례보증 상품 신설
최대 2000만원 5년간 지원… 금리·보증료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13개 시중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영학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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