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 등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 조리종사자 손세척 ▲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 충분한 가열·조리 ▲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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