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존 대출 2배로 확대
금리1.9%로 총 8000억원 공급
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를 지원했다. 이를 2일부터 기존 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또는 시중은행에서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돼 노래방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산한 코인 노래방 모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돼 노래방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산한 코인 노래방 모습.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다만 세금체납,금융기관 연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금을 지원받게 됐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1조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 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수수료(0.8%)1년까지 면제되고 그 이후 0.2% 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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