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22일,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소 핵심방역 수칙 점검
중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22일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집단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집중점검을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발됐고,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목욕장(226개소) 전수점검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숙박업(1335개소), 생활밀착형 이·미용 업소(9291개소)에 대한 핵심방역 수칙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및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개편된 4단계 방역수칙 안내 게시를 위한 업종별 포스터 제작과 마스크, 소독용 물티슈 등 방역 위생용품을 배부해 선제적인 방역강화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목욕장 영업주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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