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상생협력 참여 확대 유도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한 대기업에 좋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 따라 대기업에 점수를 줬는데, 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에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을 상향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된다.

◈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제조·건설업종)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 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해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제조업종)된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금형 회수, 유지·보수비용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탄소중립 추진 활동’ 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화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최대 1.5점, 대기업용 기준)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어음 교부일 단축 및 어음교부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법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기존에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문화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의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 및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공정한 금형 거래관행 정착,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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