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1인당 10만 원 지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 계좌 등으로 입금
계좌 정보 없는 대상자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25만 89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지출을 보전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등 가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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