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1166억원을 추석 전 집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피해를 본 3만4천여개 업체에 공공요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고용인력을 유지하면 사회보험료 50만원도 지급한다.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배달료도 전액 보전해준다.

온통대전 발행액 규모도 1조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위축된 소비상황에 대응한다.

소비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온통대전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5%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캐시백 3%를 추가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고용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에 106억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53억원을 배정했다.

다음 달부터 1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을 시행해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신용보증재단 최초 거래자와 온통대전 가맹 사업자, 지난해보다 매출 감소자 등을 우선해 지원하고 추가 보증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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