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38.8%… 하루 4회 지급
18일 사업자번호 짝수인 사업체에 안내문자 발송·신청 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전날 51만8000명에게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 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2000 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6000 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 명)의 38.8% 수준이다. 지급액은 1인당 40만~20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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