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 제공]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직접 나섰다.

부산시는 18일(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로, 기존 지원 사업 대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 ▲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 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 ▲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청년·신혼부부가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개요 [부산시 제공]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개요 [부산시 제공]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향후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세자금 또한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와 같이 최대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에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과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