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민법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크지 않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의 매출지수는 19년 대비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194분기 대비 97.3%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개정내용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영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법률안은 국회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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