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부산 신항만배후단지 [해앙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4일(목)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 등을 집단 설치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항만·물류산업 지원시설'은 화물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주차장, 숙박 등 이용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그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했는데,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을 해당 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 여부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제조기업이 수출입 다각화를 위해 다른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특정 항만에서의 실적이 낮으면 특정 항만 관할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전국적으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만배후단지 [해앙수산부 제공]

이 밖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를 징수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비관리청'은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사업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는 한편, 전국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 설득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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