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회의 개최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발표
부가세·종소세 납부 3개월 연장, 보험료·공과금도 3개월 유예
9월 기부자에 소비쿠폰 추가 지급…공공일자리는 9월 본격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9월 기부자에게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주고 공공일자리도 본격 채용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41조 금융지원, 세금·공과금 연기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

24일 기준으로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68.4%)을 지급한 상태인데 지급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37조3000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계약금과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9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 9월 기부자에게 소비쿠폰 추가 지급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기부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정 금액 기준으론 10만원 가량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지참하면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과 면제 혜택을 준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최대 35%로 확대한 만큼,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시행한다.

296만명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7만2000명 대상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재원 잔액 10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한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청산 가동반을 가동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낮춘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는 명절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등 대체급식수단을 마련한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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