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27일(금)부터 9월 16일(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며, 지난해 1222개소를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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