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인재 확보…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천만원→5천만원
기술보증 한도 100억원→200억원…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3대 전략에 맞춰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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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스톡옵션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2000만원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또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을 없애고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기술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벤처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 벤처펀드 현물투자 허용…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물출자펀드 조성안(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준다.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 일환으로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 및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M&A 벤처펀드 확대

그동안 기업공개(IPO) 위주였던 투자 회수 수단은 인수·합병(M&A) 등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M&A보증이 신설되고 M&A벤처펀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M&A벤처펀드의 경우 20% 이내인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2021년 세법개정안' 공개 시 발표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이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된다. 기술혁신형 M&A는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IPO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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