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에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064-752-8218~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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