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까지 희망회복자금 90%이상 지급, 손실보상은 10월 개시
세금·공과금 납부 연장… 생계급여 확대는 10월 시행 추진

정부는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한다.

또한 9월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주고 공공 일자리도 본격 채용을 시작하는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6조규모 긴급유동성 공급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으로 1233000명에게 29000억원(68.4%)를 지급한 상태인데 지급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저신용·임자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373000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200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시중은행(31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4000억원 지원한다.

또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11)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1~2월로 변경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약 270만명이 62000억원의 세금 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172000명 대상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도 이달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이달 말, 버스 기사는 9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생계 급여 확대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는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공급 2조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저소득 가구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41000억원을 법정기한인 930일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이어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잔액(1015억원)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한다. 올해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연 7~8조원 수준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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