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업난 등 감안, 설치비 70%→90%까지 상향 지원, 최대 1300만원 보조금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로 인한 갈등 해소 기대
8월 27일~9월 10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접수, 10월 최종 선정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도 지원)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일반 사업장에서 악취를 발생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여서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201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2018년 11월)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서울시 제공]
악취방지시설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서울시 제공]

유지관리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악취저감장치는 전기집진시설로서, 오염 공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전기적 방전현상에 의해 이온화 한 다음, 정전력에 의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다. 악취방지시설은 영업장의 배기 환기시설(닥트) 말단에 설치하다보니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10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10월초 최종 선정한다.

이후 10월부터 2개월 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12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를 확인하고, 검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  (☎2133-4254)로 문의하면 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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