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종사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면서,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학기 개학을 맞아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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