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성능인증 및 보험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등 10개의 신규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구매 신규제도 시행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실시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6월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06년과 2007년 실시될 신규제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설명회에 소개된 내용에 대해 “시행령 제정과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개된 공공구매 신규 도입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도입배경 및 변경내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전환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 말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의 경영애로사항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연간 80조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졌다.
개편되는 공공구매제도는 임의규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 제도가 중소기업간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의무화됐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목표 또한 의무화 시킨 점이 특징이다.

신규제도 10개 도입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국무회의 보고로 그쳤던 현행제도에 비해 개편될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계획 및 실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실적 및 이행불가 사유,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 등이 국무회의에 보고 된다.
형식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가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한해 구매담당자의 면책조항이 신설된다.
이밖에 등급별 경쟁, 성능보험제도, 이행능력인증서 발급,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신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도입 제도=공공구매제도에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모두 10개.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성능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2006월 1월1일부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2007년 1월1일부터 구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와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구축 및 이행능력인증서 발급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성능인증제품 우선 참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우선참여자격을 부여하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에 가입된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 면책조항이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대한 성능을 공인기관에서 인증해 신뢰도 보장 및 공공기관의 납품기회를 부여하고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행 임의규정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단체수의계약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매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와 분리, 관급자재로 조달할 방침이다.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매출액 및 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을 3~5개 등급으로 구분, 유사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 및 덤핑입찰로 인한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기관의 구매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공공구매종합 정보제공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 및 수의계약제도 등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운영돼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및 하청생산제품의 납품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구매제도 개편 설명회’가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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