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및 산업단지관리공단(법인체)의 온실가스저감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의 세부분야 중 하나로, 직·간접 온실가스 발생·배출 저감의 효과가 있는 장치 설비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시설 종류로는 ▲폐열 회수이용 설비, ▲차압 터빈 시스템,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고효율 기기, ▲폐기물 전처리 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친환경 연료 전환, ▲온실가스 포집·회수 장치가 있다.

대출금리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고정금리(올 3분기 현재 1.24%)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3년거치 7년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80억원이나,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사업'은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외에도 오염방지시설자금, 화학물질시설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올해 기준 총 1000억원이다.

그간 산업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해왔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융자지원 절차 및 융자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과 기술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에서 탄소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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