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부터 시행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음에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업을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되는 임시허가와 달리 실증특례는 1회 연장(2+2년) 후 종료된다.

하지만 실증특례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임시허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인 '법령 정비 요청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하면 규제부처는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과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법령정비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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