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중위소득 50% 이하→60% 이하…가구 재산 합계액 3억→4억원 이하로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또한,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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