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

앞으로 가전제품도 가구처럼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과 외형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전제품은 완제품 형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 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운용 요령에 모듈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도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소비자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수만 필요하면 정수 모듈만, 냉수와 정수가 필요하면 그 두 개 모듈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라도 필요한 모듈을 추가해 결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이런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정수기'를 지난 3월 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임시허가가 아니라 공식 인증 절차를 받고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모듈형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 기능을 향상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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