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 

LG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계약과 달리 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LG생건은 행사 시작 한달 전인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비용 분담에 관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대합의서 상 조건은 50% 할인행사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행사와 증정 행사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LG생건은 분담비용을 가맹점에 발주포인트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이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생활건강이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할인비용을 70% 부담하기로 한 LG생건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000원을 줘야 한다.

그러나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000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준 것이다.

LG생건의 이런 '꼼수'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생건은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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