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도 1차 사업신청·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열흘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기술거래시장의 형성·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1억원까지 무이자·무담보로 지원되며 올해 총 3차(2월, 4월, 6월)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소개된 기술 △해외에서 이전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9.1%에 불과하고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중도 24%로 일본의 5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를 위한 개발기술의 이전·상업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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