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도 1차 사업신청·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열흘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 받아 이를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기술거래시장의 형성·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1억원까지 무이자·무담보로 지원되며 올해 총 3차(2월, 4월, 6월)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소개된 기술 △해외에서 이전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9.1%에 불과하고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중도 24%로 일본의 5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를 위한 개발기술의 이전·상업화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