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2004. 3. 12. 선고 2003다 16771 판결에서 쉬프트록 미장착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회사에게 불법행위법사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①쉬프트록을 장착했더라도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으며, 급발진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쉬프트록의 미장착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라고 했고, ②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엔진시동시 주의사항을 따를 경우에 급발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쉬프트록의 개발된 목적이 급발진 사고의 방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쉬프트록을 장착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장착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회사는 쉬프트록을 장착해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쉬프트록의 합리적인 대체설계로서의 가능성과 관련한 설계상의 결함 여부에 대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오조작을 감소시키려면 쉬프트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점, 통계상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이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해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고객, 즉 소비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충족 여부를 둘러싼 제조물책임법상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엔진시동시 주의사항을 따를 경우에 급발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했는데, 실제로 잘 읽어보지 않는 취급설명서에 간략하게 수록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표시의 구체성, 효과적인 방법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 입니다. 따라서 제조회사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만을 금과옥조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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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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