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무인민원발급창구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앞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가 확대되고, 무인 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 17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거나 개선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기업이나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분에서 6건,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 7건, 주민 불편 행정 해소 부분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가 많아진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원 이상의 공사 참여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이런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드물어 대형공사 입찰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100억 원 이상 공사 참여 경험을 반영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점수가 낮을 경우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은 지난달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개정해 공공조달 때 중소기업의 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기계류·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검사가 완료된 후 추가로 납품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납품 요구금액이 기존 납품 요구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검사가 면제됐다.

추가 납품 요구금액이 기존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면제돼 중소기업이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

◈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 안으로 개정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주민 불편행정 해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 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 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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