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무보·기은 등
中企 코로나 지원확대 잰걸음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기관들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중진공·소진공, 만기 6개월 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만기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곳으로, 만기일이 6개월 연장된다. 상환유예 대상은 매출액 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원금 3개월 납입이 유예된다. 앞서 중진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두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했고 이번이 세번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8000건도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대상 대출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1000건과 직접 대출 27000건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권역별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무보, 특별지원 내년 3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4월 특별지원책을 수립해 작년 한 해 약 1900개 기업에 3740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00여개 기업에 23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 특별지원은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포인트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신보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상반기에 특례보증 1500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지원 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0.2%포인트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보증부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연착륙지원 확대

기업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연체가 우려되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연착륙 프로그램을 그간 운용해 왔으며, 지난달 16일 세 번째로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금융 애로를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해내리 대출을 기존 25000억원에서 35000억원으로 1조원 더 늘린다. 해내리 대출은 금융 애로를 겪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의 추가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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