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 조사업무 경감 및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

앞으로는 가벼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은 채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가해자도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교통사고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됐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 자료를 보관해왔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리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13만9506건이다.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에 달했던 셈이다.

경찰은 엄격한 내부 심사·점검으로 교통사고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현행처럼 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조사의 완결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당사자가 일선 경찰서의 조사 절차·결과에 불복하면 재조사해달라고 시도 경찰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시도 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보험개발원·자동차 보험사·(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과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계 작업이 끝나면 현재 6단계인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처리 절차 개선으로 피의자가 연간 약 14만명 줄어들 것"이라며 "경찰은 사망·중과실 교통사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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