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건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돼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지만,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도록 한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