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청약접수 홈페이지 90만명, 3기 신도시 홈페이지 9만명 접속
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신혼희망 수도권거주자 접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2차 사전청약이 순항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청약 접수 홈페이지(apply.lh.or.kr)를 다녀간 누적 접속자 수가 90만명에 육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기간 3기 신도시 홈페이지(3기신도시.kr)에 접속한 이용자 수도 9만명에 달하는 등 사전청약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지난 25일(월)부터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공분양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다.

 

청약대상 지구는 △ 남양주왕숙2 △ 성남신촌 △ 성남낙생 △ 성남복정2 △ 수원당수 △ 의정부우정 △ 군포대야미 △ 의왕월암 △ 부천원종 △ 인천검단 △ 파주운정3이다.

특히, 이번 2차 공급 물량은 지난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인 4333호의 2.3배가 넘는 수준인 만큼,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접수 첫 날인 지난 25일에는 사전청약 접수 홈페이지(apply.lh.or.kr)  접속자 수가 24만 명을 상회하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282명에 달했다.

접수 첫날부터 29일(금) 오후 3시까지 누적 접속자 수는 무려 9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 기간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3기신도시.kr)에 접속한 이용자수 또한 9만 명에 달했다.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2차 사전청약 공급물량  [LH 제공]

◈ 일반공급 등 접수 일정

한편, 11월 1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15)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LH 제공]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LH 제공]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마감 됐으며,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 접수일정  [LH 제공]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가 운영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신청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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