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등 행정예고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기업)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별 사건·사업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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