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미나서 기업 291곳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감사인지정제도는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로 정상화 필요"  
"업종·규모별로 표준감사시간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연성 확대 필요"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대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시행된 이 법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 시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등 3대 회계 규제가 골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회계정책학회 김태동 회장의 개회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외부감사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3대 회계규제로 기업부담 커졌으나, 감사품질 제고는 의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히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였다.

新외부감사법 3대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新외부감사법 3대 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3대 회계 규제 대폭 손질 필요

이어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新외부감사법 3대 규제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정상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제 세계에 유래없어

먼저 토론에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토론을 통해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경영대학 손성규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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