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국 제한·입국상한 폐지
중기중앙회 등 적극 건의 결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재외공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음성판정, 백신접종, 시설 자가격리(10) 등의 조건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100, 1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감소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8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만나 입국 제한을 완화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3일 외국인력 도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사진)을 만나,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외국인력 입국지연, 52시간제 등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해 안경덕 장관은 도입국가 및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11월말까지 정상적인 입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력 입국 교육 수수료 현실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단위 52시간(주당 12시간×월 평균 4.3)으로 변경하고, 특별연장근로 시 중기중앙회와 협의 및 사후인가 활성화를 요청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완 방안 등을 중기중앙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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