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계약서 필요" 응답 많아

화장품 대리점 23%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과받는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등 순이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보면 화장품 업종은 대리점의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했고, 대리점은 그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리점에 판촉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생활용품 업종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품 대리점 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은 21.2%로 조사됐다. 이중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7.2%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료 업종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주류의 경우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업종 대리점들은 모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72.0∼83.7%)고 응답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56.5∼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화장품(88.3%)은 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비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화장품)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주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공급업자와 대리점 33.3%(3705개)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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