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 완화 

앞서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심사지침에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밀 기술자료 기준을 완화하고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 기술자료 예시 추가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시

공정위 심결례가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해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구서 제공 시기를 ‘요구시’로 명시했다.

◈  신설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 보완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그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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