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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