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5일(월)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 제공]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단속과 별개로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폐차하면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준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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